생활안정부산 영도구현금(보험)개인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 도시안전과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지원 내용

<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O 보장기간 : 2026.2.1 - 2027.1.31(1년)

O 보장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O 가입절차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O 보험료 :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O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1577-5939) 청구

O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신청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신청 기한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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