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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금정구 · 안전관리과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지원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문의처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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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