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사하구현금(보험)개인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사하구 · 안전정책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문의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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