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남 거제시이용권개인
[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신청 기한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구비 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