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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지원 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신청 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79-6102
근거 법령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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