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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지원 내용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기준 :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

신청 방법

사망자(개장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초본 1부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개장증명서(개장일 경우)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79-6102

근거 법령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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