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북 영천시현금개인

화장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사회복지과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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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