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남광주 신안군현금개인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화장증명서
-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근거 법령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