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남광주 신안군현금개인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노인건강과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화장증명서
  •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근거 법령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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