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남광주 함평군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가족행복과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지원 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 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문의처

가족행복과/061-320-1484

근거 법령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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