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고창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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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