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고창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