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 도봉구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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