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무주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