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현금개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