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현금개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