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남원시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치매안심과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근거 법령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