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남원시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치매안심과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문의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근거 법령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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