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장수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의료지원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50-298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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