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완주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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