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완주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