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남 홍성군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가정행복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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