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동두천시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4가정,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기타 경비는 개인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두천시가족센터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 상반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민사회지원팀/031-860-2370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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