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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지원 대상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신청 기한

사업 신청기간내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52

근거 법령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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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