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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927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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