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전 유성구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927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