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수성구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