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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1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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