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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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