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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42-606-710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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