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북구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5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