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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조건은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7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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