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서구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조건은 동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3-2557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