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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 방법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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