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남구현금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가족친화과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지원 내용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10만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 2인기준(2,7,29,40)/3인기준(3,483.373)/4인기준(4,221,580)/5인기준(4,911,867)/6인기준(5,561369)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사이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51-607-435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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