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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43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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