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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
신청 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43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