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생활용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