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현금개인·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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