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현금개인·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