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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수당지급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주민등록초본
  • 수당지급 통장(사본)
  • 신청서 (작성)

문의처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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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