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 성북구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 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41-230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