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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대구광역시 ·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803-6343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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