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화순군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1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2호 서식)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63

근거 법령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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