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괴산군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근거 법령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