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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근거 법령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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