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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위문금 지급 등 수행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후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13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전명예수당 7만원
  • 보훈명예수당 12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3만원
  • 호국보훈의 달 반공애국자 위문 30만원
  • 독립유공자가족 위문(3.1절, 광복절) 5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100만원(1인50만원 배우자 포함100만원)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6만원(도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7만원(도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등) 1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50-5813

근거 법령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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