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 관악구시설이용개인·법인/시설/단체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 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문의처
예술진흥팀/02-828-58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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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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