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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기반지원(창작준비, 창작공간 임차료,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경기도 주소 예술인,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지원 대상

⚬ 경기도 주소 예술인·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예술인 창작기반지원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 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중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문의처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031-231-0898

근거 법령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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