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영동군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영동군 · 상수도사업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

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