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영동군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영동군 · 상수도사업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상수도사업소/043-740-563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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