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음성군현금(감면)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음성군 · 수도사업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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