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단양군현금(감면)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단양군 · 상하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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