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 종로구현금(감면)개인

종로구민회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 모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병역명문가(회비의 30% 할인)

지원 내용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민회관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https://www.ijongno.co.kr/fmcs/1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02-6048-1318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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