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 광진구현금(감면)개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강좌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https://booking.gwangjin.or.kr/)에 회원가입·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하려는 문화·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지참)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해당없음
  • 신청기간: 각 강좌·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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