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안산시시설이용개인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안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지원 대상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증 소지자
- 안산시 성실(우수)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경기도 유공납세자 : 교부일로부터 1년간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자증 : 1년
- 경형자동차 : 1,000cc미만
- 저공해자동차 : 1종(전기차, 수소차), 2종(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3종
- 2020.4.3.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출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제도는 이중 적용 불가)
* 50% 감면
- 안산시 성실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 행복플러스 카드
- 전기자동차, 1종 저공해자동차, 경형자동차
- VIP자원봉사증, 우수자원봉사증, 병역명문가증
신청 방법
- 정시, 수시 접수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운영부/031-481-4958
근거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주차장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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