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안산시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안산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하사이하)/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접수
  •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문의처

체육처/031-8085-7406

근거 법령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