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광주시현금(감면)개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광주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문의처

체육사업처/070-7705-050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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