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광주시현금(감면)개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광주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문의처
체육사업처/070-7705-050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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