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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