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서울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구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