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인천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