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인천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유∙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 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료, 장애인콜택시비 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2-500-4843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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