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제주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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