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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 · 노동정책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신청 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신청 기한

별도 공지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문의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경기관광공사/031-259-4750

근거 법령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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