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대전이용권개인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구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문화·환경전국문화/여가지원·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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